소방 공무원이 순직·공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상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의 포함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소방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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