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이 현행 40~6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신선식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성상 영세 납품업자들이 장기간 외상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함께 추가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농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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