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전국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빈집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정비사업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빈집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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