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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정태호의원 등 16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기대효과]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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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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