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출입국관리법에서 폐지된 보호감호소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대' 등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으며, 2005년 위헌성을 인정받아 폐지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남아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을 정리하고 기본권 보호의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와 제86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 내용: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
• 효과: 이에 관계법 조문 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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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출입국관리법 조문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는 기술적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잔존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권위주의시대 인권 침해 제도의 법적 흔적을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의를 명확히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