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지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상속 후에도 계속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는지 확인하는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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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
• 내용: 한편 2023년 10월 제정된「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여 지방도
• 효과: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심융합특구에 가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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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제거함으로써 현행 최대 600억원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지방 도시의 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지원으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도심융합특구로의 기업 이전 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방 도시의 산업·주거·문화시설 복합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사후관리 절차를 통해 기업이 계속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소재하도록 유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