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핵심 용어가 바뀐다. 현행법에서 성범죄 처벌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수치심'을 규정하면 피해자에게 잘못된 죄책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2022년 이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이에 맞춰 정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다시 쓰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 효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라고 규정된 성범죄 가중 처벌 요소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고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처벌 기준의 명확화로 인한 사법 운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던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인권 존중의 법적 기준을 개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2년 용어 개정 방향과 일치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