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존 한도에 10%를 추가로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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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 내용: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효과: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업업무추진비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기존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 지출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 상점에 대한 소비 촉진으로 취약부문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지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