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현재의 일반 공무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무처장은 국회 출석 시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지만, 예산·규칙 개정 등 주요 결정은 판사들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이뤄져 책임 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판사 출신 사무처장이 국회와 소통하고 조직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차장 등 부하직원들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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