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부모의 교육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부모에게 자녀 교육과 학교 의견 제시 등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조항이 없었다. 개정안은 부모가 교육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므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 재정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음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강화된다. 이는 가정과 학교 간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여 교육 공동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RELATED MINUTES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교육위원회2026-03-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교육위원회2025-12-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2025-1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교육위원회2025-11-2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