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요구했으나, 어선사고 발생 시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면서 상시 착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권한도 신설한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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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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