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도권 내 낙후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비수도권 지역에만 허용했으나,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지역 등 수도권 내 침체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지역도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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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 내용: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 효과: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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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투자 유치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진입 비용 절감으로 인한 간접적 재정 효과를 수반한다.
사회 영향: 수도권 내 낙후된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의 지역 발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해당 지역의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 육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