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동차 소음 검사 대행업체 중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개정법안은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들이 한 번의 처분으로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검사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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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
• 내용: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 효과: 이에 소상공인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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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상공인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로 인해 사업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소상공인이 등록요건 미달 시 자발적 시정 기회를 가짐으로써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인한 생계 위협을 완화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안정성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의 고용 유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