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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안전훈련 의무화…국제협약 대비 법안 추진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새로운 안전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원양어선의 안전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2월 발효될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라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 선장들이 매월 1회 이상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선원법은 500톤 이상 선박에만 비상훈련을 규정하고 있어 국제협약의 기준과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의무를 위반하는 선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업계는 이 조치가 국제 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어선 운영사들은 추가 훈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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