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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5

법안 정보

위원회
미배정
발의일
2026-03-25
현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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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원문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하인 사람임. 그런데, 아동(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빈곤아동(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ㆍ옥상ㆍ고시원 등 거주)이 44만 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5.2%에 달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은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침. 한편, 정부는 저소득ㆍ무주택ㆍ독립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및 청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함. 이처럼 주거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청년층뿐만 아니라 아동양육가구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등 정부의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함. 참고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동양육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가구(약 68,300가구)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약 2,4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등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 중 하나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주거급여의 항목 중 하나로 관리비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2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