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동주택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일반 시설물의 안전관리만 규정해 왔으나, 최근 복리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관리 주체가 이들 시설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 시설에서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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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 내용: 그런데,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 효과: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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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관리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반영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 도입으로 입주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된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