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인증제도가 선정제도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중개·평가 등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만 인증 대상으로 제한해 인공지능 기반의 신개념 서비스업체들을 포용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라면 서비스 조합 여부와 관계없이 우수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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