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는 여러 부처에 �산된 지원사업으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3년마다 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전 과정부터 해외투자, 시장개척까지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재외공관과 현지 거점 구축, 금융·교육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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