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상레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종면허 취득 시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범죄 경력자의 교육 종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만을 조건으로 했으나, 고속 조종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시험·교육 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격 기준을 신설하고, 기상특보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활동 제한을 완화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들 기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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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하
• 내용: 그런데 수상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조종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 효과: 또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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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체검사 도입으로 해양경찰청의 검사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교육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변경지정 절차 추가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신체검사 요건 도입과 범죄경력자 결격기준 신설로 수상레저 조종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내수면과 해수면의 기상특보 구분으로 해수면 수상레저활동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