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시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위원 임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경찰서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범죄기록 조회를 거부해왔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위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계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부적격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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