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 정보를 소방대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물류창고가 보관 물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화재 진압 시 소방대가 물품의 위험성과 적재량을 파악하지 못해 구조와 진압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물류창고의 경비실과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로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 내용: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물류창고업체는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보관 물품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