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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다.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기대효과]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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