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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가맹점사업자는 정보ㆍ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용과 위험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당하고 은폐된 계약구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우며, 계약해지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사실상 퇴로를 차단하여 거래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내용]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함. [기대효과]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보장하여 폐업→부채→가계붕괴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위약금에 의존하기보다 상생과 수익성 개선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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