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이 기상산업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출연금 방식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이제 보조금과 융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연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정부 예산은 제한적이어서, 지원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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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 내용: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
• 효과: 이에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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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에 출연금 외에 보조와 융자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한정적인 정부 예산을 다양한 형태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의 보완을 의도한다.
사회 영향: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상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 관련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