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앞으로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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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재량
• 내용: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는 데
• 효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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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필수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개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