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약정 이행 여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는 제도 인지도와 약정 체결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납품대금이 조정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행 현황까지 점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 투명한 조사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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