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 후 유골을 화장할 때도 공설화장시설 이용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은 시신 화장 시에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유골 화장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희생·공헌자의 유골 화장도 명확히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 내용: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
• 효과: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유골 화장까지 확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운영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영향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 면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한다. 이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보훈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