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 기한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깎아주며, 집을 처음 사거나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의 취득세도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계속 늘고 있어 지원을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생겼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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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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