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량기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검정 절차를 정비한다. 현행 획일적인 승인 체계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사후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계량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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