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전부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이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의 추진단을 독립적인 사무처로 전환하고 전담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지방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신설해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운영하고 숙의공론장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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