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인격권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성명을 보호하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민법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격권 침해 행위의 중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신설하고, SNS 발달로 일반인도 초상과 성명을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인격표지영리권을 법률로 보호하도록 했다. 판례마다 해석이 엇갈렸던 이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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