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와 별도의 과태료 상한이 신설된다. 최근 불성실한 변론, 거짓 광고, 의뢰금 미반환 등으로 법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현행법의 징계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징계 및 진정이 많은 변호사를 '사건의뢰 주의 대상'으로 지정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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