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던 동물학대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현행 처벌 수위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미한 학대도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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