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마다 안내 방식이 달라 신고자들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분 노출 사건도 발생한 만큼, 표준화된 안내 방식을 도입하고 신분 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또한 신고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행정 편의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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