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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정보통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재화나 용역 등의 계약이 있다고 속여 대리입금을 시키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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