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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평의원회 위원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2-2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교육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주요내용]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기대효과]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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