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숲 문화와 휴양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전국 및 지역별 산림 휴양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계획 수립 시 산림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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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
• 내용: 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 효과: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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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 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산림문화·휴양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