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이 개정돼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나무병원 폐업 시 계약 수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간 부정행위 유형이 불명확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당할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고, 처분 전 계약은 계속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나무병원 종사자의 정기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수목진료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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