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 민간선사가 기피하던 도서 지역 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전환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자,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맡겨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시 공영항로 운영기관에 운항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 권한을 지방공사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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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 내용: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경영악화 및 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
• 효과: 또한 섬 주민 삶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섬 지역 교통의 기본 여건이 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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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보조항로 운영 방식에서 공영항로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직접 운영 또는 공공기관 위탁에 따른 재정 부담 구조가 변경된다. 기존 민간 선사에 대한 결손금 보조에서 공공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재정 지출 방식이 재편된다.
사회 영향: 도서주민의 해상교통 접근성이 공영제 도입으로 안정화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된 연안여객선의 안전사고 위험성 감소에 기여한다. 공공기관의 운영 책임 강화로 선박 노후화, 선원 초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개선이 추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