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담배 정의를 확대해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합성 니코틴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이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는 현재 세금 부과와 경고 표시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제품도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고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
• 내용: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효과: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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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담배 정의 범위 확대로 인해 기존에 규제 대상이 아니던 니코틴 함유 제품들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연초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한 담배 제품의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사업 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담배 정의 확대로 인해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한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 건강 관련 표시 의무가 신설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정립되어 공중보건 관리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