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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수익성 낮은 버스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2025-12-01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0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지방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비록 수익성은 없으나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버스노선의 운행 안정성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기대효과] 지역 간 최소한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비록 수익성은 없으나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버스노선의 운행 안정성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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