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2-0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지방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비록 수익성은 없으나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버스노선의 운행 안정성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기대효과] 지역 간 최소한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비록 수익성은 없으나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버스노선의 운행 안정성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01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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