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현행법은 제정 후 40여 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을 유지한 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주요내용] 권역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기대효과]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그 목적을 재정립하여 수도권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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