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 피해 동물을 학대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동물 반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반환 후 재학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학대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하지 않은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도록 명시해 학대 피해 동물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