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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위성곤의원 등 12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농업·임업·어업운수·창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음. [주요내용]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기대효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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