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생계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빈곤에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양로 및 요양 지원과 문화유산 관람 혜택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보훈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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