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상레저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법의 개별 보수교육 제도를 개선해 3년마다 통일된 기간에 교육을 받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안전 분야의 자격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자격으로 통합 관리해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수상레저 인구 증가로 수상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수상구조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자격제도는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환경에 맞
• 내용: 수상구조사 자격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보수교육 주기를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통일하여
• 효과: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수상구조사 자격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 증가와 자격관리 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보수교육 기간 통합(2년 내 6개월 이내에서 3년마다 1년 내로 변경)으로 교육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수상레저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 대응으로 다양한 수상환경에 맞춘 전문인력 공급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가 강화된다. 민간자격과의 이원화 체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여 수상 안전 분야의 자격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6:20:09총 289명
238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