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의 이동권을 '편의'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하철 시위 등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의 제한적인 규정을 확대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은 버스·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의무화, 철도·항공·해운 등 대중교통 전반의 편의기준 신설, 교통약자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전달체계 구축이다. 교통사업자와 승무원 교육도 확대하고, 법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강화해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추진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법률이 이동권을 '편의'로만 규정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 사회적
• 내용: 법률명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택시·광역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국가·광역·기초 단위
• 효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안 제11조 등) 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버스·택시·철도·항공·해운 등 모든 교통수단에 휠체어 탑승설비 의무 도입, 교통약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교통사업자 교육 확대 등을 규정하여 정부와 교통사업자의 상당한 재정 투자를 요구한다. 해운·항공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에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한다. 교통사업자 및 승무원 교육에 인권 및 특성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