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 관리사들이 배치한 안전순찰원들은 고속도로 순찰과 점검을 통해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임명 근거나 직무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에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고속도로 관리와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안전순찰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관리권자의 기존 인력 운영 체계 내에서 처리되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와 원활한 도로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도로 이용 안전성이 향상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55:15총 293명
154
찬성
53%
0
반대
0%
0
기권
0%
139
불참
4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