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할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국토교통부장관만 거래신고를 조사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 제출 방식도 '보고'에서 '제출'로 통일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래신고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
• 내용: 또한,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신고 조사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중복 조사를 방지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 강화로 인한 거래 투명성 증대는 부동산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시·도지사에게 거래신고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부동산시장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해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예방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 설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