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정부가 정할 수 있게 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징계 권한을 갖게 된다. 세무사 등록 시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감시를 강화하며, 세무법인의 설립 요건도 높여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운다. 또한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해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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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